[안내]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
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-395호)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공고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.
*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.
http://www.motie.go.kr/motie/ms/nt/announce3/bbs/bbsView.do?bbs_seq_n=66095&bbs_cd_n=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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